서귀포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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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시행

서귀포시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한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s://parkingsms.seogwipo.go.kr), 스마트폰 앱, 서면 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교통행정과,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 1일 3회에 문자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 단속구역(중앙로터리ㆍ1100도로ㆍ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ㆍ교차로 모퉁이ㆍ버스정류소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ㆍ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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