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 대상자를 포함,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ㆍ나이별 지원 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 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ㆍ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2~3), 동부보건소(760-6107ㆍ6133), 서부보건소(760-6232).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