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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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 대상자를 포함,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ㆍ나이별 지원 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 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ㆍ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2~3), 동부보건소(760-6107ㆍ6133), 서부보건소(760-6232).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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