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자격, 전향적 이해가 필요하다
농민수당 자격, 전향적 이해가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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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수당 지원자격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농민수당 지원자격 요건 중 ‘2년이상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농업경영체가 중간말소되었다가 90일 이내 복원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완화했다. 또 ‘3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조항도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한 경우’는 이를 행정시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했다.

이렇게 농민수당 지원자격에서 소외된 농민들을 포용하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농민수당 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농사짓는 전업농이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첫 해 3만7683명에게 150억73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1855명에게 167억4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마다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농민 수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민수당 자격요건과 관련해 농민수당 탈락자에 대한 제주도의 전향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농민수당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곳이다. 제주도가 수혜자를 확대하고는 있어도 신청자 중 10~15%는 탈락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례가 건강보험(직장)에 가입했던 농민이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임시로 민간업체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건강보험도 들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전향적인 이해와 조치가 필요하다.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과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자격 요건의 문을 가능한 넓히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하다. ‘농민수당 자격’ 제한을 두는 데 중점을 둬서는 곤란하다. 얼마되지 않은 돈을 주면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고 이런저런 책무를 의무하게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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