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수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30대 구속
'그루밍 수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30대 구속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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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수십 개를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네 사진 많다’라며 수십 번에 걸쳐 B양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길들이는 일명 ‘그루밍’ 수법으로 B양의 신체 사진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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