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목욕탕 굴뚝…모두 철거해야 한다
도내 목욕탕 굴뚝…모두 철거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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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만 하더라도 목욕탕은 동네의 중심이었다. 목욕탕 굴뚝 자체가 동네의 ‘랜드마크’였고 모든 길 안내는 이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이보다 높은 구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동네 목욕탕은 대형 스파에 밀리고 주택에 욕실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면서 쇠퇴한 업종이 됐다. 연료도 기름에서 도시가스와 전기로 바뀌면서 굴뚝이 필요 없게 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동네 목욕탕 업주에게 목욕탕 굴뚝은 애물단지가 됐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대중목욕탕 굴뚝은 관광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목욕탕 굴뚝을 예산을 투입해 철거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지난해 조사 결과 도내 목욕탕 원형 굴뚝은 제주시 14곳?서귀포시 12곳 등 총 26곳이다. 그 중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굴뚝은 16곳(제주시 11·서귀포시 5)으로 철거권고 8곳(제주시 5·서귀포시 3),  보수·보강 8곳(제주시 6·서귀포시 2)이다.

제주도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굴뚝 철거를 추진하되 참여가 저조할 경우 보수·보강에도 나설 계획이다. 철거 및 보수·보강에 투입되는 비용의 50%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현재 제주도내에 남아있는 목욕탕 굴뚝은 모두 82곳(제주시 57·서귀포시 25)이다. 장기간 방치된 목욕탕 굴뚝은 태풍이나 폭우, 가벼운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해 언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방침을 세운 만큼 도내 모든 굴뚝을 서둘러 철거해야 한다.

사유재산인 목욕탕 관리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초 이들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 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목욕탕 건축 당시 설치를 강제한 것들이다.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했다.

공공의 이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니 철거 과정에서 일부 공공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중의 안전을 위해 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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