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이들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값 등 68만원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총 3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던 중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2만 8000원 등을 계산하지 않는 등 총 2번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이들은 “돈이 없어 무전취식을 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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