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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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80건에 7억4800여 만원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3만480건에 7억4835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2만8226건에 6억6830만7000원 대비 8004만7000원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녀 나잠어업, 선박무선국(이동국), 이동통신사 기지국 면허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 3사 등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과세는 1만5408건에 2억5707만60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에 대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60-2311ㆍ231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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