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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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면서 ‘위험지표’가 최고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가 100.0으로, 최고 위험 단계인 ‘위험 발생’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를 산정하는 기준은 정상(50 미만), 관심(50 이상~84.1), 위험 진입(84.1이상~97.1), 위험 발생(97.1 이상)등 4개 단계로 구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 2월 99.9에 진입했고, 지난해 10월에는 100.0으로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위험 발생’ 수준이라는 것이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523호, 11월 기준으로는 2510호다. 정부가 지난해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지방 분양시장에 온기를 돌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토연구원은 제주지역 미분양은 외지인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별장 용도’의 도시 외곽 주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주지역 미분양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미분양은 미분양이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미분양 사태로 시행사는 물론 지역 건설사, 그 하청업체, 관련 시장 등에 악영향을 주고있고, 이것이 건설시장 전체를 옥죄는 형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의 책임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시행사, 건설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미분양 급증으로 지역 건설사, 하청업체 등이 도산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2009년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시 감면하는 등 파격적 대책도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참고할 만하다. 정부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설사에서도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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