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 5척 적발…올해도 불법 조업 기승
제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만에 벌써 5척이나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200tㆍ승선원 15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우리 해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조기 등 어류 총 6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중국어선 범장망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을 통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그 결과 A호의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한 뒤 10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해경은 이달 6일과 8일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총 4척을 적발한 바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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