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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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부지 확보 특례 등 포함
1월 19일부터 시행...조성사업 탄력 전망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한 특례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0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 사항·범위 등이 신설됐다.

특히 국유재산과 관련해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제주도가 부지 무상 사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다가 지난해 부지 무상 사용 등에 합의한 데 이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더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형평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전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 등 인사규정을 ‘경찰공무원법’ 등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의 경우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경정·경감은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경위 이하는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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