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
행정체제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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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기권 5명 등 가결
도의회 동의, 도민 설명회 등 절차 고려 올 하반기 주민투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도민 경청회.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도민 경청회.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기권 5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대안)은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일부 조문 등에 대해 제주도와 행안부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는 등 해를 넘겨 8개월째 계류됐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

당초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최종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내용이 수정됐다.

또 신설된 조문명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서 ‘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로 바뀌었다.

9일 국회 본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국회 의사중계 화면 캡처.
9일 국회 본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국회 의사중계 화면 캡처.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도의회 동의와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은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사후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 등이 담겼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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