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이륙 준비 항공기서 난동 피운 60대 입건
제주공항 이륙 준비 항공기서 난동 피운 60대 입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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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에서 김포를 향하러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오후 5시 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일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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