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정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가족관계 정정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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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사위 문턱 넘어 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사후 혼인신고, 입양신고 등 효력 인정 특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간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4·3중앙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 효력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사후양자로서의 입양신고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특히 4·3의 역사성을 고려해 사후양자의 범위를 관습법상 양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사실혼, 입양 등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유족들과 제주도,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내용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어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은 오랜 세월 4·3 유족들의 염원이자 과거사 정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제주의 숙제였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폭력이 빚어낸 비극에서 해방돼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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