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초등생 성별-외모, 중고생 성적-외모, 교직원 외모-성적 등 순으로 꼽아
인권 존중 부족 항목 1위 초등생 '차별 받지 않을 권리'-중고생 '의사 표현 자유'
학생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외모 등으로 차별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2023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11월 1일 학생 1791명과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에서 학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한 사례 유무에 대해 초등생 12.4%, 중고교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있다고 답했다.
학생을 차별한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수업 시 교사(51.1%)와 교사 외 직원(30.9%)을 꼽았고, 중‧고교생은 교사 외 직원(44.4%)과 수업 시 교사(39.3%), 학부모는 교사 외 직원(44.5%)과 수업 시 교사(40.7%)를 꼽았다. 교직원은 다른 학생(80.4%), 수업 시 교사‧생활지도 시 교사(각 8.7%)를 차별 대상이라고 답했다.
학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이유로 초등생은 성별(18%), 외모(17.1%), 교과성적(12.6%), 중‧고교생은 교과성적(30.0%), 외모(19.7%), 성별(12.6%), 교직원은 외모(25.7%), 교과성적(14.2%), 성별(11.5%), 보호자는 교과성적(16.1%), 외모(14.1%), 징계(8.7%)를 꼽았다.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 존중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 초등생 응답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14.9%), ‘휴식을 취할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생활 자유’(각 10.8%), ‘의사 표현 자유’(8.1%), ‘학습에 관한 권리’(6.1%) 순으로 많았다.
같은 질문에 중‧고교생은 ‘의사 표현 자유’(14.2%), ‘차별 받지 않을 권리’(10.3%),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 자유’(각 9.8%), ‘휴식을 취할 권리’(7.5%),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6.4%) 등을 꼽았다.
학교생활에서 1년 안에 있었던 학생 인권 침해의 유형별 응답률은 ‘의사 표현 자유’를 꼽은 초등생과 중‧고교생, 학부모가 각각 68%‧62.8%‧68.1%였고, ‘참여권 보장’은 67.4%‧61.5%‧64%, ‘개성 실현 자유’는 61.8%‧60.3%‧61.9%, ‘학생 의견 반영’은 60.2%‧59%‧54.8%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신체적‧언어적‧사이버 폭력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직원 42%, 보호자 23.2%, 초등생 17.1%, 중‧고교생 8.4%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동 학년 학생이란 응답은 초등생과 중‧고교생, 교직원, 보호자가 각각 71.4%, 66.7%, 67.3%, 67.4%였고, 다른 학년 학생은 15.2%, 8.1%, 24.5%, 12.2%, 교사는 6.7%, 20.3%, 5.9%, 15.7%로 나타났다.
학생이 당한 폭력 유형에 대한 초등생의 응답은 언어폭력(41.3%), 신체폭력(21.9%), 사이버폭력(10.3%), 강요 협박(9.7%), 금품 갈취(6.5%)였고, 중‧고교생은 언어폭력(51.1%), 강요 협박(13.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 금품 갈취(5.1%) 순이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