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08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 감면 혜택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납 신청자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연납분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 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 이전이나 폐차,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신청 및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1만55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