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기승…줄줄이 적발
갑진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기승…줄줄이 적발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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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이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상황.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273tㆍ승선원 11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우리 해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류 총 3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돼 결국 나포됐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해경도 같은 혐의로 중국어선 B호(210tㆍ온령선적ㆍ승선원 8명)와 C호(218tㆍ온령선적ㆍ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어선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 우리 해역인 마라도 남동쪽 약 78km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 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하거나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 등을 받는다.

B호는 8000만원, C호는 2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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