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 처분 받고도 또래학생 불러내 '전치4주' 폭행
강제 전학 처분 받고도 또래학생 불러내 '전치4주' 폭행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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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 또래학생 폭행을 일삼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과 B(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8일 제주시 내 한 공터에서 또래 학생 C군이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피해 학생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A 군 등이 부친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불러내 폭행했는지, 뒤늦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께도 제주시 건입동 한 빌라 인근에서 공원까지 폐쇄회로(CC)TV를 피해 2시간가량 C군을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이번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자퇴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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