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토바이 상습 절도 청소년들 재판행
차량.오토바이 상습 절도 청소년들 재판행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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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청소년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군(14)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 10대 2명은 소년부에 넘겨졌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군은 지난해 12월 9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있던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지난해 11월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약 1주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의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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