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300만원" 도외 불법 이탈 시도한 중국인 등 덜미
"성공하면 300만원" 도외 불법 이탈 시도한 중국인 등 덜미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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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하려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씨(40대ㆍ여성), 운반책 역할을 맡은 내국인 B씨(50대ㆍ남성), 브로커 역할을 한 중국인 C씨(40대ㆍ여성) 등 총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려다 검문하던 청원경찰에 덜미를 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검문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뒷자석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경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브로커 역할을 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한 식당에 잠복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도외 이동에 성공할 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모집책 등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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