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전국 확산···제주에는 조례 없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전국 확산···제주에는 조례 없어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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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면 등 전국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57면 조성
서울 등 39개 지자체서 확대 설치 등 관련 조례 제정 완료
제주도·도의회 "보훈단체 의견수렴 중...의원 발의로 추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지하 1층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면. 제주도보훈청 제공.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지하 1층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면. 제주도보훈청 제공.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는 확대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총 257면이 설치됐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합동청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설치 장소를 보면 전국 정부합동청사 13곳 중 10곳(19면)과 인천국제공항(10면) 등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지하 1층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2면이 조성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물론 제주·김포·김해국제공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설치 등을 위해 마련한 법적 근거가 제주에는 없다는 점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중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경북 등 39곳(16%)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전국 지자체에 설치기준과 지원대상, 확인방법, 위반조치 등을 담은 표준안을 전달해 시행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4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청사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6월에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협조도 요청했다.

실제 창원시와 충남 예산군은 각각 45면, 44면 설치 등 국가유공자 예우 앞장서고 있고,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700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설치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공문을 받아 정부합동청사에 주차면을 만들었지만, 확대 설치 등을 위한 조례는 제정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조례안 초안 작성을 위해 보훈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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