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ㆍ사진)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 바 ‘김건희 특검법 ’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유일한 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김건희 여사만 예외가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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