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27일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