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外交)
외교(外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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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림 제주특별자치도

외교(外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대국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우호관계도 거리낌 없이 끊거나 오랜 기간 냉전인 상태라도 손을 잡는다. 이처럼 외교 현장은 힘과 이익이 지배하는 곳이다.

다만 외교는 행위 주체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는 물론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공공외교법상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외국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다. 공공외교의 주체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와 국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내며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도시외교는 도시가 국제관계에 주체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국제경제 속에서의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별도시들이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중앙정부,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계층 간 협력이 중요하다.

지방외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는 일로써 자기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상호 작용한다. 국경을 넘어서는 외교 관계에서 국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통상외교가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의 지방외교는 환경 보호, 인권 보장, 평화 구축, 문화 교류 등에서 배타적 이익 추구보다는 지방의 공통 이익 추구를 위한 당위적인 요소로 확장되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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