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마무리하며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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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용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자치팀장

최근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외국 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궁금하여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보니 지방세징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관허사업이 제한(정지/취소)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하고 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당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반송 고지서에 대해서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재교부하고 있다. 

또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벌이고 고지서 재발급 요청 시 체납 건이 있는 경우 체납 독려를 하며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결손 요청을 하고 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ARS 1899-0341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체납액이 있다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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