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배달 이륜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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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약 1명이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라고 한다.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한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최근 3년) 중 ‘배달’ 이륜차의 비율은 2% 정도다. 그런데 이륜차 사고 사망자 중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17.3%나 차지한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먹고 살기위해 달린다’고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 건수 단위로 수수료를 받아 주문품을 배달하는 일명 배달 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동시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난폭운전을 하기 일쑤고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사율은 다른 차종보다 약 1.8배 높다고 한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배달앱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다. 기본급체제가 아니라 시간당 수회 배달 물량을 확보해야 그나마 적정 수준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한 건이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한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차도 아닌 인도를 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행인들이 오토바이를 피해 보행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조금 심한 말로 ‘달리는 흉기’라고 한다. 이륜차로 분류되는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다.

제주경찰이 어제(18일)부터 이륜차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싸이카, 기동대까지 동원하며 집중단속에 나선 이유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배달 오토바이 고용업체에 불법 행위 예방 노력을 요구해야하고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교통법규 준수 대책과 보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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