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법에 정의하고 신고·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 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은성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주항공본부지회 지회장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