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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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탐(探)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해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지역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제주 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는 향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4·3 역사 왜곡 발언 등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과 소송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4·3 법률자문단의 구성, 법률지원의 운영, 4·3역사왜곡 신고센터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무원 조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반면 기존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상세하고 통일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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