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 
서귀포시,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3.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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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 70여 개소 대상

서귀포시는 올해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감귤 선과장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추진 실적을 보면 검사 119건, 합격 68건,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사업 기간이 한달 여 남아 있지만 벌써 전년 검사 건수를 넘어 서고 있다.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서귀포시는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노지감귤이 전년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원/3kg, 천혜향은 480원/3kg, 레드향은 5760원/3kg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해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 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 간 FTA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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