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송치
마약류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송치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2.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이 압수한 중국산 마약류 의약품.<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 중국인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SNS 위챗에 약 200번의 광고글을 게시하며 중국에서 택배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혐의다.

거통편에는 불면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이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가 지난달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의약품 100정 등도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한 후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거동편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위쳇 등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