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역 연계 강화···특별 ‘교육자치’ 활성화 필요”
“학교-지역 연계 강화···특별 ‘교육자치’ 활성화 필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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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제주도의회 공동기획 ‘교육자치 성과·과제’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는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자치를 위한 다양한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세종과 강원,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설치와 관련한 법률에는 교육자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이런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제주의 교육자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연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제주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도정-교육행정 ‘가교’ 역할 성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점이다.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로 치러진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지역구 도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는 제주도 현안 및 제주도교육청 현안에 대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가 지난 11일 개최한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에서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는 “교육의원은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권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도정이 지향하는 교육 사안과 특히 청소년, 평생교육, 가정 등 학교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등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는 과거 위임형 교육위원회에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2026년 일몰···‘교육자치’ 활성화 과제

교육의원 등 교육위원회의 성과와 달리 그동안 교육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6건인 점과 선거 당선인 대부분이 교장, 교육장 출신의 60대 남성인 점 등으로 인해 회의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전국 시·도와 같이 교육의원 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의원 제도는 2024년 6월 이후 사라질 예정이다.

결국 교육의원 폐지와 맞물려 제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에 참석한 부공남 전 교육의원은 “일몰제가 됐으니, 앞으로 제주 교육자치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회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제주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제주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있다.

■교육위 “머리 맞대 교육 전문직 보충 등 대안 마련”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자치 성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등을 꼽으며 교육의원 일몰 이후에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간 이뤄낸 ‘교육자치’의 성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제주는 교육자치의 선도모델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와 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제주의 교육 학예에 관한 전문성을 담보한 견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과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의 다세대 건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행정 참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확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의 성과를 냈다.

또 제주이해교육, 국제화교육활동지원, 4·3평화인권교육 등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교육자치의 성과다.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안은.

제주도의회에서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의원을 통한 교육의 전문적 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의원들이 함께 도정과의 관계를 이끌거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들을 제3의 시각에서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주면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

향후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이후에도 교육의 전문적 관리가 보충돼 제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교육의원 원내교섭단체인 ‘미래제주’를 통해 5명의 교육의원이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두 교섭단체 대표, 의장단 등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의 미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끝>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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