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 상정 4·3재단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통과
고심 끝 상정 4·3재단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통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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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서 수정 가결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전에 이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당초 상정 보류 등 고민을 거듭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고심 끝에 상정한 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현행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바꾸고, 임명 절차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재단의 독립성 보장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 시 이사회의 의결권 보장 ▲이사회 구성 투명성 및 책임 확대 등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운 재단 이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 간의 대립이 심화했다.

이에 도의회 행자위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상정 보류 등을 고심했다가 최근 양측의 입장 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임명 절차 중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이사진 정원(이사장 포함)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고 재단 출연 근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도 ‘4·3특별법’을 추가로 명시한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가 조급하게 처리하면서, 지난 20년간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도민사회와 대화를 하면서 엄청난 고민 끝에 상정했다”며 “제주도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행위를 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강철남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강철남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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