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신규 제정 조례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신규 제정 조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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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탐(探)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업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의 제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악진흥법’ 등에 따라 도내에서 국악 진흥 방안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국악 진흥 사업, 실태조사,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국악의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문화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춰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 문화자치원탁회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문화자치원탁회의, 회의 결과 조치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필요한 4·3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의 세대 전승을 위해 청소년들의 4·3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면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참가대상,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수료증, 사후평가,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등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는 도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 추진, 독도교육주간,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도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정의와 도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사무의 위탁, 주요 사항의 자문,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비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목적, 도교육감의 책무,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등이 포함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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