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
올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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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423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제주도-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등 심사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4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회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제주도와 재단 측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로 넘어오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개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른바 ‘정리 추경’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도의 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 7조4767억원 대비 3.71%(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다.

도교육청의 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 1조6015억원 대비 3.97%(637억원) 감소한 1조5378억 원 규모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13일과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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