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가치’훼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제주일보 가치’훼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정흥남 기자
  • 승인 2015.1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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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차려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이다.

이 법은 이어 제2조에서 ‘부정경쟁의 행위’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이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꼽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짝퉁 신문 제호 논란을 낳고 있는 ‘JJ제주일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제주일보’를 베껴 쓴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에 대해 ‘제주일보’ 제호 사용 금지를 결정한 제주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곧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제주일보’와) 유사한 상호 또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주일보’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큰 ‘JJ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뭉개버리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다. 물론 제주도가 ‘JJ제주일보’ 제호의 신문발행을 허용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위법행위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만에 하나 이를 내세워 형사 처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까지 피하려 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본지는 지난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대로 집행관을 통해 ㈜제주일보 신문사에서 ‘제주일보’ 신문·광고·거래서류 등을 확보해 보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본지는 나아가 이미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이 수사 중인 오영수 ㈜제주일보 대표이사와 송용관 ㈜제주일보 사내이사·편집인을 추가 고소할 것이다. 본지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들을 투명하게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고소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본지는 특히 이들에 대해 기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물론 앞으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본지는 ‘제주일보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흥남 기자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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