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 추진
제주도 행정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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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의원, '행정규제 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신설 등 행정규제 재검토기한 3년으로 단축 등 포함

제주지역에서 등록과 신설 등의 행정규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기한을 줄이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규제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등록규제나 신설규제 등 5년 단위 행정규제 정비 대상 157건 중 53건(34%)이 재검토 기한 내에 규제 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5년 단위인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단축 ▲규제 정비의 성과 및 계획의 도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례 제명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서 ‘행정규제 혁신’으로 변경된다.

양 의원은 “제주도정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되고 있다”며 “선심성 지원 내용을 담는 무분별한 조례를 남발하거나, 구체적인 입법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건수 중심의 규제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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