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 셀렝게도 만달시 부시장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행사 참석차 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몽골인 유학생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연을 마치고 호텔에서 뒤풀이한 뒤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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