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명확히 해야”
“2025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명확히 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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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위 6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중 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비례대표)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정부가 2025년 전국 시행 방침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미래환경특위는 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가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속 개정 등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 등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환경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3월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등이 없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또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 방침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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