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치인을 지키는 방법
내 정치인을 지키는 방법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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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청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주무관

‘정치를 하는 데는 돈이 참 많이 들어. 사람 만나야지, 사무실도 운영해야지, 비서도 고용해야지.’ 정치자금 업무를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다.

선거로 범위를 줄여도 돈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의 경우 국가의 돈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지만 득표율 등 조건이 있어 모든 후보자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돈으로 보전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다.

보전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이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정치자금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를 하고자 생업에 소홀히 하는 것 자체는 기회비용이라 치더라도 냉정한 현실은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많은 돈을 요구한다.

현실 정치는 돈이 필요한데 정치인에게 검은돈을 멀리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나 싶지만 소액 다수에게 후원받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유권자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치인이 검은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인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는 이때 가치 있는 정치인이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에 대해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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