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쉬어도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휴관
제주지역 주요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개 개정안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등 도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 규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관광지 60곳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곳으로, 해당 관광지들은 올해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 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해 도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을 보면 공영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에도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하게 된다.
양 의원은 “내년 1월 1일은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도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며 “점차적으로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