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직면한 제주…‘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시급
인구 위기 직면한 제주…‘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시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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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제주] 1. 프롤로그

아이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세대 전승의 주체다. 제주가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결혼’과 ‘출산’ 뿐이다. 

2021년부터 제주의 인구 위기를 조명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해 온 본지는 올해에도 ‘아이♥제주 저출생 극복 연중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지역사회에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단체와 제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짚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인구 위기 직면 제주…저출산 극복 시급

제주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지역 인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1.67%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했다. 

합계 출산율도 2015년 1.4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0.92명까지 감소했다. 순이동 인구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10~20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잃는 상태다.

실제 연령구조별 인구 비율을 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12년 69.9%에서 지난해 69.4%로 0.5%포인트 줄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 또한 같은 기간 17.1%에서 13.5%로 3.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0%에서 17.1%로 늘었다. 

제주지역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 결과 제주지역 총인구는 2041년 71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내년 47만3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 3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 여파로 유소년 인구 또한 2020년 9만6000명에서 2050년 7만1000명(-1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하기 좋은 제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이 시급한 이유다.

# 가족친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 추진

제주특별차지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보장하고자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016년 20곳에서 2020년 85곳, 2021년 92곳, 지난해 103곳으로 늘었다. 75개 기업과 28개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 일·생활 균형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처럼 가족친화 인증 기업이 증가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장 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제주벤처마루 입주심사 가점 ▲인증기업 홍보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은행 또한 기존 금융기관 인센티브에 더해 대출금리·예금금리 우대, 외환거래 환율 우대,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면제, 재무 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이다.

#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행복한 출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있다. 

우선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통해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5년간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2022년생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0세 아동과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각각 70만원·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가정 혜택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도내 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혜택,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감면·면제 혜택도 다자녀 가정에 주어진다.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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