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과 공무원의 의무
친절과 공무원의 의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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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 서귀포시 건설과

친절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친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 이를 강조하며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 부담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항상 친절하게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업무 부담, 악질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관된 친절함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은 때로는 실수나 불편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지연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먼저 친절한 태도와 말로 사람들의 불평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국민 간의 신뢰를 더욱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웃음과 친절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웃음을 선사하고 친절함을 나누는 것은 주민들과 동료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쾌적한 업무 환경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친절한 태도와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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