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진보4당은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하루에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진보4당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일하는 시민들의 수십 년의 열망이 담긴 법”이라며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특혜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