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대응 소송비 등 법률지원 조례 추진
제주 4·3 왜곡 대응 소송비 등 법률지원 조례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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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대표발의
"4·3 왜곡 단 한 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 선례 중요"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응해 소송을 진행할 시 비용과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발생하면서 4·3유족 및 도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4·3특위는 지난 3월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이번 조례 마련을 위해 7월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5·18 법률지원 체계 벤치마킹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권 위원장은 “4·3의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도전할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지만, 일부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시도는 단 한 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에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한 방안과 4·3 역사왜곡 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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