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해지는 4·3재단 조례 개정 평행선…대립 심화
뚜렷해지는 4·3재단 조례 개정 평행선…대립 심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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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 긴급 이사회 열고 “조례 개정 반대” 재확인
道-이사회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도 전무…도의회 “난감”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 측 모두 ‘양보’와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대화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다, 재단 이사회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같은 날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변경하고, 임명 절차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당시 재단 이사회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조례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해당 원칙은 ▲재단의 독립성 보장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 시 이사회의 의결권 보장 ▲이사회 구성 투명성 및 책임 확대 등이다.

재단 이사회는 세 가지 원칙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재단 이사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지만 최종 조례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원칙은 이사장 임명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단 이사회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제주도와 협의의 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단 이사회 관계자는 “당초 조례 개정안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나 협의를 통해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가 평행선을 좁히지 않는데 대해 제주도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와 해당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며 “양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례 개정안은 심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 당일 공석인 재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으로 고홍철 이사를 선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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