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의회로…道-4·3재단 갈등 커지나
‘합의’ 없이 의회로…道-4·3재단 갈등 커지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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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사장 임명 절차 바꾼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재단 이사회와는 여전히 입장차…의회 처리 불투명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면서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측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협의되지 않은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당초 기존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임명 절차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또 재단 이사회의 이사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사장 임명 절차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변경했고, 재단 이사회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종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한 발 양보해 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이사회의 판단은 다르다.

재단 이사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1차적으로 최종 조례 개정안 역시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법률적으로 이사회의 행위는 의결로서 나타나는데 ‘임추위 추천 후보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역시 조례 개정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가 전면 수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책임 경영을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방법과 임명 절차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면서 당연직 이사를 늘린 것 역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안은 양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의회에 넘어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회기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뿐이다. 기간 중 이틀은 본회의, 이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예정된 만큼 조례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 심사는 사실상 12일 단 하루뿐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와 재단의 합의가 이뤄졌어야했다”라며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상정은 하되 심사 보류할지, 또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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