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행위 허가 승인 절차 미흡”
“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행위 허가 승인 절차 미흡”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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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8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않았는데 사업 승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바다에 6300억원이 투입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개발사업 변경 검토 기간에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6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변경 승인 당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주시에 의제 처리를 요청했고,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회신받아 사업 승인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의제 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강 과장의 설명에 한 의원은 “당시 문서에는 정비사업 허가 신청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 신청서, 도로 조명 허가 신청서밖에 없다”며 “제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주도로 다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의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행위도 허가 승인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시가 유권해석을 잘못해 신청서 없이 허가한 것 아니냐”며 “사업 승인 총괄 부서인 에너지산업과, 혁신산업국이 제대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 시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과장은 “공유수면 상 발전기에 대해 제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다”고 실토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총 사업 면적은 546만9687㎡, 점·사용 공유수면 면적은 93만9805㎡ 규모다. 발전 용량은 100㎿(5.56㎿, 18기)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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