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방패, 방화문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방패, 방화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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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생활화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한다. 

겨울철 화재는 전체의 46%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방화문을 닫는 것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하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피난·방화시설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5층 건물인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주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례가 있다. 연기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방화문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깊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보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이번 겨울도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냈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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