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조례 개정안 손질…“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수렴”
4·3재단 조례 개정안 손질…“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수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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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수렴 의견 반영…“이사 임명은 이사장이”
吳 “운영에 깊이 관여할 생각 없다” 독립성 우려 일축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면서 반발을 불러온 제주도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일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재단 이사장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추천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또 재단 이사회의 선임직 이사 역시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의 조례 개정 추진은 즉각 반발을 불러왔다.

입법예고 당시 고희범 재단 이사장은 조례 개정에 반대해 사퇴했고, 뒤를 이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 회장은 재단 이사회와의 갈등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사퇴했다.

4·3 관련 기관·단체들은 재단 이사장 임명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 “4·3의 정치화”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고, 재단의 출자·출연기관 지정 적정성, 재단 이사회와 유족회 간 갈등 등 조례 개정 여파는 일파만파 커져 왔다.

결국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재단 이사장 임명 절차에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임추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재단 이사회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선임직 이사 역시 제주도지사가 아닌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손질에 나서는 한편 조례 개정 절차 자체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중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마무리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7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오영훈 지사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비상근 이사장 체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재단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근을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단언컨대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피력하면서 “지금까지 4·3운동을 해왔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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