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 '고양부 삼성사재단' 존폐 위기
문화재 관리 '고양부 삼성사재단' 존폐 위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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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후 막대한 세금 부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유지ㆍ관리하는 고ㆍ양ㆍ부 삼성사재단(이사장 양석후ㆍ이하 삼성사재단)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ㆍ사진)과 삼성사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사재단은 올해만 약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삼성사재단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 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면서 올해에만 약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송 의원은 “토지임대료와 약간의 문화재 관람 수익으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수입이 전부인 삼성사 재단이 막대한 과세 부담으로 재단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도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사 재단 및 ‘삼종문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삼종문회의 고정언 회장(고씨종문회총본부), 양송남 회장(양씨종회총본부), 부평국 회장(제주부씨대종회)과 양석후 고양부 삼성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유서 깊은 제주 고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지나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이어 나가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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