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26일 오전 8시2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5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척식 저인망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어획물을 숨기는 동시에 어획량 각각 9900kg, 1만26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 위치 및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어선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한해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 어선은 현재까지 총 16건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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